삼성바이오 회계위반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고발 등 조치(종합)

공시 누락, 회계기준 중대 위반…고의성 인정
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 3년·검찰고발…감사인, 감사업무 제한
회계변경 판단 유보…갈등 빚던 금감원에 다시 공 넘겨
  • 등록 2018-07-12 오후 5:06:48

    수정 2018-07-12 오후 5:06:48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기준 위반안건 심의 결과 고의적으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었던 쟁점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부당변경 사안의 경우 판단을 유보하고 감리를 다시 할 것을 요청했다. 원안 심사를 고수하던 금감원은 증선위의 요구에 따라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안을 살피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고시한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삼성바이오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4년간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유보했다. 증선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감리를 실시한 이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론 논의했다”며 “하지만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에서 정한 기관 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감리 기준이 되는 조치안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수정안과 원안 고수로 입장이 갈려 팽팽하게 맞섰다. 증선위가 수정 조치안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원안을 갖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까지 제시됐다. 지난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원안 고수가 우리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증선위는 금감원에 사실상 재감리를 요구하면서 공을 다시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며 “금감원의 감리 후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상장실질심사는 피하게 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대상이 재무제표 수자가 아닌 주석인 경우에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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