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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4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키로 하면서 농협은행도 다시 재개를 한 것이다.
당국은 이날 5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합의했다.
신한은행도 1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정상화한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한 바 있다. 분기별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