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버지 "1년반만에 봤으면"...박씨 측 "'흉기' 협박 계속돼"

  • 등록 2022-10-04 오후 11:04:35

    수정 2022-10-04 오후 11:04: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 씨가 검찰 대질조사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박 씨의 아버지는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으려던 박 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박 씨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 아버지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반면 박 씨 변호인 측은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 씨의 아버지는)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가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라고 절규했다”라고 YTN에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대질조사에서도 박 씨가 방검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박 씨는 ‘흉기’를 언급하며 위협한 아버지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 씨 측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박 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씨 변호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 씨의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박 씨의 형과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 간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의 경우 형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형은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고 동거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씨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진행할 수 있었다.

박 씨가 아버지의 이번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친형을 구속했다.

검찰은 친형이 박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 놓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수혜자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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