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문항 하나 때문에…재초환 비상걸린 한신 4지구

애매한 안건 표기로 시공한 협약체결 부결
조합 "12월 관리처분총회 열어 피하겠다"
  • 등록 2017-10-16 오후 7:51:20

    수정 2017-10-16 오후 7:51:20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 내 8차 아파트 전경.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내년에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5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하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은 부결돼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의 계약을 위한 협의,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에 이은 자산 평가, 30일간의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등 남은 절차들을 감안하면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의 연내 관리처분인가 계획안 확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5일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건설업자(시공사) 선정 안건(1-1호)과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은 찬성 1050명, 반대 271명, 무효 및 기권 1290명으로 부결됐다.

1-2호 안건 이름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진 탓에 1-1호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된 결과다.

반면 한신4지구와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달 말 총회에서 조합원이 택한 시공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협약을 맺는 걸 찬성하는지 물었다. 이 안건은 찬성 208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한신4지구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의결했지만, 선정한 시공사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이 절차에만 일주일이 걸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으로토 통지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이달 말~11월 말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12월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별도의 총회 개최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 안건은 연말 관리처분총회에 다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사업진행과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에서 협약서 체결 안건을 먼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초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8∼11·17차에 녹원 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 빌라 등 2898가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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