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믿을 구석'…주춤하던 노란우산 가입자 쑥

지난해 주춤하던 가입자 수 올해 다시 늘어
노란우산에 넣어둔 돈은 자산 압류 불가능
'미래 대비' 차원서 가입 늘어난 것으로 보여
코로나 장기화…하반기 가입은 다시 '주춤'
  • 등록 2020-10-21 오후 11:45:56

    수정 2020-10-21 오후 11:45:56

[이데일리 조해영 이광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회(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도 노란우산에 넣은 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을 대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황에 고정부금 선택하는 소상공인

21일 노란우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총 21만6672명, 올해 9월까지 전체 누적 가입자 수는 185만8093명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폐업·사망했을 때 공제회에 적립해둔 돈으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지난해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2017년 25만1266명, 2018년 27만178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는 23만7167명으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올해 9월까지 가입자 수가 이미 22만명에 가까워진 상태여서 추세대로라면 올해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매달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납부 금액을 선택해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꼬박꼬박 돈이 나가는 ‘고정 납부’를 선택하는 이들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마저도 코로나 장기화에 하반기 ‘주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넣어둔 돈은 법적으로 자산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이나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이 설령 폐업하더라도 노란우산에 넣어둔 돈만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맡긴 돈은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생겨도 ‘터치’를 못한다”며 “가압류 등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많이 넣는 것인데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장기화에 경기불황도 길어지면서 신규 가입자 수 증가는 7월 이후 주춤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1월 1만9095명이던 신규 가입자 수는 6월 3만571명까지 늘었지만 7월 2만6651명, 8월 1만9063명, 9월 2만253명으로 소폭 줄었다.

노란우산 관계자는 “작은 가게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는 움직임”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는 2~3년 전부터 보였던 추세인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하반기 들어 가입 증가세가 주춤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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