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형 선고에도 朴 항소포기…변호인단 "모두 박 전 대통령 뜻"

항소제기기간 사흘 지나 항소포기서 제출
지난 13일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 효력 상실
검찰 제시 쟁점 위주로 항소심 진행할 듯
  • 등록 2018-04-16 오후 4:55:06

    수정 2018-04-16 오후 6:24:53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44억원을 강제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끝내 항소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앞선 지난 11일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포기와 상관 없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제기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64)씨가 13일 오후 형사소송법상 자매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인 국선전담변호인단은 사실상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 소속 강철구(4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치소를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 여부에 관해 전달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든 게 박 전 대통령의 뜻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 위주로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무죄가 나온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에 공소유지를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압박해 △최씨가 지배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와 △최씨와 조카 장시호(38)씨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나아가 제3자 뇌물수수죄의 중요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삼성승계작업이 사실임을 입증해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이 부회장 상고심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맞물려 있는 만큼 각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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