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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일 채권단에 “금호타이어에 대한 컨소시엄을 먼저 허용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 28일 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이 설득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내용과 정반대 입장이다.
금호그룹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더블스타의 ‘금호 상표권’ 불허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그룹 측은 이 같은 채권단의 ‘조건부’ 안 제시에 반발하고 있다. 상황을 예단하고 사전에 컨소시엄 심사를 한다는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결국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박 회장 측이 지난 29일 발표한 공개질의서도 이를 대비한 사전조치라는 해석이다. 질의서에서 금호그룹은 “산은과 채권단은 박 회장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한다는데 이를 컨소시엄 허용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점과 “산은은 더블스타에 보낸 확약서 때문에 법적 피소 가능성이 있어서 컨소시엄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확약서를 취소하는 것이냐” 등을 물었다.
금호그룹 측은 법적 공방에 대비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중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실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경우 매각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채권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채권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더블스타나 금호그룹에게 소송을 당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