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뽑고, 서비스 다듬고…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박차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가능
90여개 직군 200명 인력 충원…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 고도화
이달말 시행령 주목…허가요건 완화, 정보 결합 자율성 등 요구
  • 등록 2020-03-10 오후 5:54:40

    수정 2020-03-10 오후 5:54:4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올해 하반기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핀테크 업계는 사업 준비로 분주하다. 핀테크 업체들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계좌 통합조회 수준에서 벗어나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가능

10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간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오는 4월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기준 등 구체적인 허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인은 스스로 본인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에게 위임받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개인이 본인 신용정보를 이동시키도록 동의하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결제 뿐만 아니라 예금, 카드,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공개된 정보를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했던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고객의 모든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해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각 금융사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책정된 대출 금리와 한도를 보여주는데 그쳤던 대출비교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면 핀테크 업체가 직접 개인의 예적금, 카드, 보험 등의 정보를 분석해 가장 적정한 대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기록과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개인이 자동차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90여개 직군 200명 인력 충원…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 고도화

우선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비해 총 200명의 인원 확충에 나섰다. 개발, 디자인, 기획, 법무, 마케팅 등 90여개 직군의 인재를 영입해 심층적인 머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레이니스트 관계자는 “가령 보험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기술 개발, 데이터 수집 등 많은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가져온 고객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해 세세한 영역으로 나눠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했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던 NHN페이코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의 6개 금융사와 API를 연동 개발해 고객의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서비스의 금융상품 추천을 고도화하고, 개인화된 자산관리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커머스·콘텐츠 시장에 사용했던 페이코의 데이터 기반 추천 기법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확대 적용해 이용자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통합조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조회부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 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국 누가 어떻게 고객 동의를 빠른 시간내에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30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말 시행령 주목…허가요건 완화, 정보 결합 자율성 등 요구

다만 핀테크 업체들은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세우지는 못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자본금 5억원 등의 허가요건 완화, 민간 기업의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 결합 허용 등이 시행령과 허가방안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데이터 결합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두 전문기관만 운영할 경우 정보 결합 소요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에도 통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마이데이터 워킹그룹을 통해 제공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이 업체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모호한 기준 탓에 마이데이터 실행 방안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보다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워킹그룹 회의가 연기되면서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입법 예고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황을 보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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