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사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재청구한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오후 8시쯤 밝혔다. 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측은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며 “부검영장 재신청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대해 영장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시신 부검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해준만큼 경찰과 유족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이 백씨 사망을 야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검을 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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