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결국 발부…경찰·유가족 충돌 우려(종합)

法, 서울대병원서 부검·유가족 지명 의사 참여 등 '조건부' 영장 발부
警 "유가족 의견 최대한 반영" 신중한 입장
유족·투쟁본부, 부검 강력 반대입장…경찰과 충돌 가능성
  • 등록 2016-09-28 오후 9:31:48

    수정 2016-09-28 오후 9:34:50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유태환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317일만에 사망한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백씨 시신 부검을 고집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 이를 강력 반대한 유족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사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재청구한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오후 8시쯤 밝혔다. 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백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한차례 기각당했다. 법원은 당시 진료기록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시신부검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측은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며 “부검영장 재신청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대해 영장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오늘 밤에는 부검영장 집행이 없다. 내일도 유가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다”며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시신 부검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해준만큼 경찰과 유족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이 백씨 사망을 야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검을 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시민들이 지난 26일 오후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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