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60대 남성, 공업용 커터칼 등으로 위협
경찰 "재범 우려, 사안 중대성 감안"
  • 등록 2022-08-17 오후 6:21:32

    수정 2022-08-17 오후 6:21:3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을 협박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난 5월 10일부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의 발언을 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A씨는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해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A씨가 가위를 들고 마을 주민을 위협한 행동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A씨는 통도사 앞 모텔이나 평산마을 인근 마을에 세를 얻어 평산마을로 출퇴근하며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주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평산마을 시위자 4명을 고소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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