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벌금 180억 못 내면?..하루 1643만원 '황제노역'

  • 등록 2018-02-13 오후 5:23:39

    수정 2018-02-13 오후 5:29:1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씨가 13일 1심에서 20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으며 그의 벌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최 씨가 재산을 빼돌린 후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 그로부터 벌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형법에 따라 하루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은 13일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벌금 180억원을 미납할 때는 3년간 노역장 유치를 선고했다.

만약 최 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80억원을 3년간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 하루로 따지면 일당 약 1643만원짜리 강제노역이다. 세간에서 황제노역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일당 400억원 노역보다 더 큰 금액이다.

그러나 일당 1643만원은 애초 특검의 구형보다는 크게 적은 금액이다. 특검은 최 씨에게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고, 이를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약 1억800만원이다.

한편에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최 씨의 재산이 벌금을 내기에는 부족해 최 씨가 강제 노역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씨의 재산은 빌딩과 토지 등을 합쳐 약 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징금 72억원은 최 씨가 노역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징금의 경우 최 씨가 이를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추징이 되면 시효는 갱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을 추징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105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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