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출연연 연구자 소통 활성화해야"···과기출연기관법 발의

조명희 의원 대표 발의, 연구개발전략위 신설
출연연간 소통 강화하고, 융합 연구 환경 조성
  • 등록 2020-07-14 오후 6:28:20

    수정 2020-07-14 오후 6:28:2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소통하고, 출연연의 종합 연구방향을 설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출연기관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문기구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간 기능 조정과 평가 업무 등을 자문하는 기획평가위원회와 연구회 정책 자문을 위한 경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전문가로서 연구자들이 연구나 기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출연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조명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을 통해 안 제2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연구 기획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많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출연연 간 소통 강화와 융합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해온 이번 법 개정이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곧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자료=조명희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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