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4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출연기관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핵심이다.
조명희 의원은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을 통해 안 제2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연구 기획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어 “많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출연연 간 소통 강화와 융합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해온 이번 법 개정이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곧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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