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강화 조치 시행..美 IT기업은 반발

사업자가 콘텐츠 이용료 원작자에 지급토록 조치
저작권 보호 '업로드 필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등록 2019-04-15 오후 10:30:37

    수정 2019-04-15 오후 10:30:37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 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15일 EU는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시행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향후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년 후 공식 효력을 갖게 된다.

새로운 방안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나 창작물을 게시할 경우 원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다만 일부분만 노출되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과 조율이 가능하다. 단 위키피디아처럼 비영리 연구·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공유 플랫폼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업로드 필터’ 사용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됐고, 각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두 달 전 EU의회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이미지: 픽사베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유럽 단일 디지털시장(Digital Single Market)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럽 공통의 기준을 마련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원작자가 저작권을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등도 역시 환영 의사를 보였다.

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로드 필터 의무화를 규정한 이 법 13조(Article 13)가 자유로운 공유 활동과 교류를 방해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동조하고 있다. 캐서린 스틸러 오픈놀리지재단 대표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구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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