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로또’ 인터넷 판매…1인당 최대 1만원(종합)

  • 등록 2017-04-20 오후 5:26:43

    수정 2017-04-20 오후 5:29:0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말부터 로또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온라인 복권)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한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 전자복권(7종)과 달리 정해진 판매점에서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로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며 인터넷 구매 길이 열렸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결제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도 자동 허용한다.

복권위는 로또 인터넷 판매량을 연간 전체 로또 발행 계획 규모의 5%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정부가 정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피해와 정부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로또 구매 한도도 현재 1인당 1회 최대 10만원에서 5000원 또는 1만원 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인터넷으로 로또를 사지 못하도록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성인에게만 복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3월부터 인터넷 판매 시스템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로또 판매를 전담하는 수탁 사업자도 지금은 나눔로또 하나뿐이지만, 인쇄와 발행 관리를 분리해 인쇄 사업자는 연내, 발행 관리 사업자는 내년 2월 입찰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나눔로또는 내년 12월 수탁 기간이 종료돼 새 사업자가 로또 인터넷 판매를 담당한다.

기존 판매점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율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로또 판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5.5%를 가져가지만, 수입 감소 등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김종옥 기재부 복권총괄과장은 “전체 발행 물량의 5%로 제한한 로또 인터넷 판매 비중은 판매점 영향, 구매 수요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고 추후 재조정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판매 시간제한이나 자동 예약 재구매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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