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을 겨냥한 반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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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