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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용을 없애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최대 30%)을 2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률(최대 15%)을 0%로 바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최고 세율(50%)에 10~30% 할증률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이 결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세율 기준)은 최대 65%(50%+50%×30%)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결과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하 상속·증여할 때 20%, 50% 초과 상속·증여할 때는 30%를 할증한다.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각각 10%, 15% 할증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최고 세율은 60%(최고세율 50%+할증 10%)로 낮아지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 평가 때문에 대주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할증률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뒤 향후 비상장 기업의 주식 평가 방법을 포함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상속세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용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상속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8.6%로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공제 수준을 축소해 부의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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