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속세 할증률 26년 만에 완화…“폐지해야” Vs “완화 반대”

상증세 개정안, 대기업 30→20%, 中企 0%
기재부, “완화해달라” 대한상의 건의 반영
한국당 “세계 최고 상속세율, 폐지 필요”
참여연대 “실효세율 낮아, 과세 강화해야”
  • 등록 2019-07-25 오후 4:48:41

    수정 2019-07-25 오후 4:48:41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투자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상속세율에 추가로 할증되는 세율)을 제도 도입 2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야당은 할증제도를 폐지해 파격적인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분율에 따른 차등적용을 없애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률(최대 30%)을 20%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률(최대 15%)을 0%로 바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제가 도입된 지 26년 만에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달린 주식(지분)을 물려줄 경우 최고 세율(50%)에 10~30% 할증률을 추가한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 일반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이 결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명목세율 기준)은 최대 65%(50%+50%×30%)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결과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하 상속·증여할 때 20%, 50% 초과 상속·증여할 때는 30%를 할증한다.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각각 10%, 15% 할증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창업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가업을 물려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세율 인하를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 미국·영국이 각각 40%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최고 세율은 60%(최고세율 50%+할증 10%)로 낮아지게 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할증 평가 때문에 대주주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할증률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뒤 향후 비상장 기업의 주식 평가 방법을 포함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할증세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상속세 과세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용원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은 “상속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8.6%로 명목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공제 수준을 축소해 부의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붙는 할증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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