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16년 만에 `무기징역`…태완이법 덕분

  • 등록 2017-01-11 오후 4:34:29

    수정 2017-01-11 오후 4:34:29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 2001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나주 드들강 인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등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면서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 여고생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 성관계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김씨를 범인으로 봤다.

결국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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