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그림에 여성장관 얼굴 합성한 현수막…'선거법' 위반

광주시 선관위, 예비후보자 무소속 A후보에 선거법 위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해하는 행위 금지"
  • 등록 2020-01-14 오후 8:53:27

    수정 2020-01-14 오후 8:53: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역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내건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결론났다.

1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을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소속 A후보가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경위 등을 조사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관위는 A후보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 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7조는 ‘선거 후보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판·반대하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A후보에게 서면을 통해 경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A후보는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건물 외벽에 선정적인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높은 분양가를 비판하는 문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됐던 나체 그림에 현직 장관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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