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 구속 '윤창호법 적용'

  • 등록 2021-10-12 오후 10:53:58

    수정 2021-10-12 오후 10:53:5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SBS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 운전자 A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이은 아들의 사생활 논란에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경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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