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SK와 롯데까지?..플랫폼 택시, '총량제' 수준이 관건

가맹모델하는 카카오와 KST모빌리티, 직접 허가받는 플랫폼 운송사업 검토
렌터카 활용 길 열려 가맹모델보다 비용 절감
SK렌터카, 롯데렌터카 등도 참여 길 열려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 수준에 따라 사업성패 갈려
  • 등록 2020-03-05 오후 5:49:02

    수정 2020-03-06 오전 8:58: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형택시 ‘라이언택시’ 이미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모빌리티 법제화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이에 따라 ‘타다베이직’ 같은 기사와 차량을 함께 빌려주는 모델은 불가능해졌지만, 플랫폼 기업이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다양한 플랫폼택시 사업을 하는 일은 가능해졌다. 법이 시행되는 1년 6개월 후에는 직접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거나 택시와 결합해 플랫폼가맹사업을 하거나 차량과 택시를 연결하는 플랫폼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카카오T블루(카카오모빌리티)’나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같은 가맹모델이나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호출형 중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택시 회사가 아니어도 플랫폼운송 허가를 받아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T블루와 마카롱택시도 플랫폼택시 모델 되나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AJ렌터카를 인수한 SK네트웍스가 T맵 택시(호출형 중개)를 하는 SK텔레콤과 제휴하거나 업계 1위인 롯데렌터카도 들어올 길이 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나 현대차로부터 투자받은 KST모빌리티도 직접 플랫폼 운송 허가를 받는 모델을 검토 중이다.

앱을 깔면 비슷한 방향의 승객들끼리 자발적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반택시’도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고민중이다.

권오상 KST모빌리티 이사는 “현재 160대는 직영으로, 가맹 택시는 1300대 이상 운영 중인데 정부가 가맹모델에도 요금이나 외관 등에서 규제를 합리화해줘야 한다”면서 “가맹모델에 주력하면서 플랫폼운송 사업도 보완재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도 “렌터카 회사와 제휴해 플랫폼 운송에 뛰어드는 모델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 코나투스 사장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던 모빌리티가 법제화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코나투스는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반반택시(자발적 동승중개)를 하고 있다.

택시면허 총량제 완화 수준 따라 사업성패 갈려

모빌리티 회사들은 하지만 이번 여객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꽉 막힌 택시면허 총량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기여금도 스타트업(초기벤처)은 배려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예산을 들여 택시 감차를 늘리려 한다지만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플랫폼 운송 면허를 제한하면 모빌리티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어떤 기준으로 면허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나눠줄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모빌리티 회사들이 면허총량제나 기여금으로 걱정이 크다”고 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면허총량제나 기여금이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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