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번호 우연히 맞아'…이웃 여성집 문 연 20대 男 황당 변명

  • 등록 2021-01-25 오후 4:58:55

    수정 2021-01-25 오후 4:58:5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랫층에 사는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현관문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저녁시간대에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빌라 2층에 있는 B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문은 열고 B씨가 집에 있는 걸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우편물함에서 꺼낸 가스요금 지로용지를 보며 올라가다가 층수를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처럼 문 비밀번호를 눌렀을 뿐인데 공교롭게 현관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어락 비밀번호는 같은 번호로 구성은 돼있지만 순서가 상이한 다른 번호”라며 “실제 비밀번호를 누를 때 손의 움직임(이동경로)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이동경로가 완전 다른 비밀번호가 우연히 눌러져 현관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정확히 입력해 도어락이 열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지로용지를 보며 계단을 올라가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계절과 시간상 건물의 구조, 창문의 위치 등에 비춰 계단과 복도가 어두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센서등이 연속적으로 켜진 상태였을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고인도 도어락을 열 때 센서등이 꺼진 상태였고 어두웠다고 진술하다가 번복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편지와 음료수를 가져둔 점, 또 그 이틀 후부터 여행을 떠나 주거지를 이탈한 점을 들어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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