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효력정지 2심 패소에도 잠잠한 금융위…본안 소송 집중

1심 때 당일 자료 내고 일주일 후 항고하며 즉각 대응
3심까지 에너지 소모 커…속도 내는 수사 ‘선택과 집중’
  • 등록 2019-05-16 오후 2:55:36

    수정 2019-05-16 오후 5:43:4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당장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는 안도감에 회사 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즉시 항고 계획을 알렸던 지난 1심 때와 달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삼성바이오 주식은 8.8% 급등했다. 회사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 고발과 함께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증선위 지정 감사인 선임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 대상으로 처분 취소와 효력정지를 신청해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웃은 쪽은 삼성바이오다. 분식회계에 대한 쟁점 다툼이 남은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이달 13일 2심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위 반응은 지난번과 사뭇 다르다. 금융위는 1월 22일 1심 판결 소식이 전해진 당일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냈다. 이어 일주일여만인 30일 항고장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이틀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는 본안 소송, 즉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효력 정지 소송이 삼성바이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증시에서 회사 주식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증선위 제재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하는 성격일 뿐 실제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도 효력정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힘을 빼기보다는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검찰에서 당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약정을 몰랐지만 금융당국 조사 때는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분식회계와 증거 인멸 지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제재 효력에 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와는 다른데 소송 준비를 위한 시간 등 비용 소모가 만만치 않다”며 “기존 결정을 뒤집기가 쉽지 않은 가처분 신청에 힘을 쓰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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