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생된 ‘패트 충돌 영상’…민주당 “과정 무시, 행위만 지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충돌’ 2차 공판
국회 CCTV, 방송영상 등 영상자료 증거조사 진행
“당시 한국당 행위 고려하지 않아”…민주당 지적
  • 등록 2020-11-25 오후 6:32:18

    수정 2020-11-25 오후 6:32:1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모습이 담긴 각종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 의원, 표창원 전 의원, 박주민, 김병욱 의원, 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종걸·김병욱 당시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발생한 국회 내 충돌 과정에서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병욱 의원 등 6명은 의안과에서 김승희 당시 한국당 의원 등을 들이받아 김 의원에게 전치 6주의 골절상을 가하고,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박주민·박범계·표창원 당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 조사는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재생해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국회방송 영상,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 영상, 유튜브 ‘신의한수’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하나씩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영상 속 각 피고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에 빗대어 각각의 행동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걸 의원 관련 영상을 재생하면서 “이 의원은 ‘오른손을 피해자 등에 댔을 뿐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지 않았고, 피해자 등을 잡고 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도 “영상을 보면 왼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 등 뒤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영상 증거 조사를 지켜 본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본청 의안과를 봉쇄하면서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민주당 의원·보좌진·당직자들의 행위만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사들이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의 행위만 집중 설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재판에선 혼재된 구도, 궁극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측 관계자들의 기소 내용·증거 관계가 밝혀져야만 동영상 속 저희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도 “당시 한국당 측에 의해 국회법 위반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면서 “경위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한국당 관계자들이 방해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이 경위들의 행위를 보좌해주거나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기일에선 이날 다루지 않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 예상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미리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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