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2년→6년 연장”

29일 '국민 위한 검찰개혁' 총선공약 발표
檢 예산 독자편성, 인사 독립성 강화 공약
  • 등록 2020-01-29 오후 6:50:32

    수정 2020-01-29 오후 6:50:32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이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취지다.

김재원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먼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괄단장은 “미국 FBI 국장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검찰의 예산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청, 국세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한다.

김 총괄단장은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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