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추석 전 지급 청신호(종합)

국회 본회의, 22일 4차 추경 처리
찬성 272·반대1·기권9명 의결
통신비 5206억 감액·독감 무료접종 증액
유흥업소 640억·아동보호 47억 증액
  • 등록 2020-09-22 오후 10:32:34

    수정 2020-09-22 오후 10:35:20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안은 정부 안에서 296억원을 삭감한 7조8148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4회 추경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4차 추경안은 찬성 272명·반대1명·기권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총 296억원을 순 감액한 7조 8148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애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만 13~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5206억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독감 무료 접종 예산 등은 증액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중학생 138만명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한 810억원 △유흥업소·무도장업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지원을 위한 640억원 △위기아동 보호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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