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가·임대인도 25%씩 임대료 부담하자"

송영길, 14일 임대료 분담제 제안
"국가가 내린 제한조치…직접 나서야"
"은행도 대출 이자 면제할 책임 있다"
  • 등록 2021-01-14 오후 6:56:33

    수정 2021-01-14 오후 6:56:3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에 상응해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들도 공실 등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채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아온 만큼 비상경제 상황에서 임차인의 손실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금융기관 또한 정상 경제하에서 자영업 대출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만큼 관련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직접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구제한다”며 “그런데 자영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시장성을 강조하며 공공성을 회피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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