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시장 안정화 무게 둔 조치”

  • 등록 2016-07-28 오후 6:48:13

    수정 2016-07-28 오후 6:48: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소액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조항과 더불어 임대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난을 고려해 임대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둔 조치로 평가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임대소득세 과세가 시행됐다면 기존 투자자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등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상욱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인식됐던 주택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선 충격이었을 것”이라면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자를 계속 유치해야 하는 정부가 당분간 주택에 더 투자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로 정부가 임대시장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올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세액공제 확대안도 함께 발표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정부가 임대시장의 흐름 등을 파악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수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따라서 주택 투자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염두에 두고 연장된 비과세 기간동안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지, 사업자 신고를 할지, 임대료를 올릴지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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