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규제혁신 나선 정부…벌써부터 발목잡기

CVC 허용·원격진료 시동·탄근제 재추진 등 규제혁신 나서
직간접 지원 600조//경기부양 총력에도 역성장 우려 커져
"이해관계 막혀 규제 개혁 안되면 재정만 낭비" 우려도
  • 등록 2020-06-01 오후 8:41:00

    수정 2020-06-01 오후 9:26: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등 그동안 의료계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해온 원격의료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CVC 허용 방침에 시민단체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친재벌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저항이 거세다. 이익집단 반대 등으로 규제 혁신이 좌초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하고,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가 일부나마 완화되는 것이다. 벤처업계에서는 대기업 자금 유치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아울러 원격의료사업을 본격화하고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탄근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경영계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기존 숙박업계 반발로 지지부진하던 공유숙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영계 숙원이던 규제 혁파에 나선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극약처방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면서도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CVC 허용, 탄근제 기간 확대, 비대면·원격의료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좌초했던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과거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면서 “이해관계 문제에 막혀 뚜렷한 규제개선이 안되면 재정만 투입되고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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