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재 결정 직후 ‘김영란법,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향후 우리 사회가 상당한 논쟁과 혼란에 휘말릴 듯하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종사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요구된다고 해 이를 법률로 단죄하려 든다면 우리 사회는 법의 횡포와 법 만능주의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로 통제하지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은 출발했다”면서 “그렇다면 각종 이권개입과 부정청탁 환경에 노출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부터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협)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이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