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보수단체 “논쟁·혼란 우려..구체적 지침 마련해야”

바른사회 시민연대, "정치인도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전경련, "혼란 줄이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해야"
  • 등록 2016-07-28 오후 6:57:00

    수정 2016-07-28 오후 6:57:00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헌재 결정 직후 ‘김영란법,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향후 우리 사회가 상당한 논쟁과 혼란에 휘말릴 듯하다”면서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종사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요구된다고 해 이를 법률로 단죄하려 든다면 우리 사회는 법의 횡포와 법 만능주의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로 통제하지 못했던 부패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은 출발했다”면서 “그렇다면 각종 이권개입과 부정청탁 환경에 노출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부터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회본부장 역시 “경제계는 헌재의 김영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협)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이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심리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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