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상보)

반도체 전문위원회, 국가기밀 포함 판단
보고서 공개하려는 고용부 제동걸릴 듯
권익위 본안심판·법원 행정소송 영향미쳐
  • 등록 2018-04-17 오후 8:04:37

    수정 2018-04-17 오후 8:14:36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심의결과는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에는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일시정지 판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행심위) 본안 심사(보고서 정보공개결정취소)와 법원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공개가 곧 영업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보고서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지정된 7개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공정명,공정레이아웃,화학물질(상품명),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전문위원회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내일 내부 절차를 통해 삼성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기밀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정할 계획이다. 물론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확인할 뿐 보고서 정보공개 여부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다만 산업부의 판단은 향후 행심위 본안과 향후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용부의 정보공개 움직임은 권익위 행심위에서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행심위는 이날 고용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나는 19, 20일에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삼성전자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서 일시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산업부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영업기밀이 담긴 작업환경 보고서가 공개될 것을 우려했던 삼성전자는 한 고비를 넘겼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산업부와 행심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자료: 산업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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