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해 총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날 전합 판결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이 기존 판례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급 통상임금이 늘어나고, 결국 근로자의 임금 산정이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회사가 근속수당과 승무수당 등 고정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체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특정 명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이 사건에선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기존 대법 판례는 가산율이 150%일 경우 야간·연장 근로시간 1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해왔고, 이 사건의 1심과 2심도 기존 판례에 따랐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 등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하라는 규정을 근로시간 계산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일급 또는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에 관해 그 시간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