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월세 최장 9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

추경호·민형배·전용기 의원 발의 개정안 합쳐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 감염병 조항 추가
24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 등록 2020-09-23 오후 7:52:49

    수정 2020-09-23 오후 9:37:5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임차인은 최장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강제철거 당할 수 없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 및 계약해지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후 기존법에 따라 3개월 간 임차료가 밀릴때까지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게 돼 최장 9개월까지 임차료 부담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편 그간 여야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손발을 맞춰온 만큼 본 개정안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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