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20%는 세금…"주식은 5천만원 공제" 투자자들 부글부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20% 기타소득 과세
250만원 공제, 수수료 등 제외…과세기간 손익통산 적용
비트코인 열풍 올라탄 투자자 반발 “주식과 기준 맞춰야”
  • 등록 2021-02-17 오후 4:20:06

    수정 2021-02-17 오후 9:28:0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비트코인 열풍에 올라 탄 투자자들은 앞으로 세 부담 걱정에 빠지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에 따라 번 돈의 2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조치지만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과세 적용, 올해 차익 세금 안내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당초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납세의무자는 연 1회(5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양도·대여 대가인 총수입금액에서 거래수수료나 세무관련 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다.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20%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1억원어치를 매입해 신고 시기인 5월 전 10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투자자가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지만 이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하고 빗썸의 평균 수수료율(0.25%)을 적용한 수수료(총 매도금액 1억1000만원의 0.25%인 27만5000원)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투자자가 내야 할 소득세는 약 723만원의 20%인 144만원대인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하는 만큼 올해까지 거둔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 31일 밤 12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시가를 정할 계획이다. 올해 2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이 연말 5000만원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내년 양도차익의 기준은 5000만원이 된다.

“동일 성격 소득, 공제 기준도 비슷하게 맞춰야”

정부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탓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식 또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일명 ‘동학개미’들의 반대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과세기간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산출하는 것)을 적용하지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등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특히 공제 한도가 주식은 연간 5000만원인데 비해 가상자산은 250만원에 불과해 벌써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3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게시자는 “주식은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트코인은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한다”며 “세금을 내는 데 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은 당연하지만 유사 성격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슷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개인의 투자로 돈을 버는 금융상품의 성격이 있다”며 “조세 원칙상 가상자산 과세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동일한 성격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공제 등의 기준을 비슷하게 맞춰야 조세 공평·중립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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