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참모진 11명에 '수도권 주택처분' 권고(종합)

노영민 “靑고위공직자, 수도권 집 1채만 남기라” 권고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발맞춰 靑비서실장 강력 권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 솔선수범 필요하다” 강조
  • 등록 2019-12-16 오후 6:56:12

    수정 2019-12-16 오후 6:56:12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왼쪽)이 보여준 휴대폰 내용을 김상조 정책실장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억제 대책에 대해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노 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면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 실장이 언급한 수도권은 ‘강남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1급 이상)는 11명인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처분 시점에 대해서 윤 수석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 재산 신고 시점 이전에 처분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시점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관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동산 보유 현황이 알려진다.

청와대는 이 같은 지침이 강제 사항으로 비춰지는 데는 거리를 뒀다. 윤 수석은 “어디까지나 권고다.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임용하는데 있어서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별로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든지, 오랜 기간 실거주를 한 경우 등은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윤 수석은 “본인들이 소명을 하는데 소명이 과연 납득할 만하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며 “소명의 판단 기준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권고가 정부부처에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과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냈다.

윤 수석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 오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정책 실효성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없고 발표문 그대로 이해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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