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네요" 진돗개에 손내밀다 물린 40대女…견주 고소

견주 "당시 '물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 등록 2022-08-16 오후 5:09:49

    수정 2022-08-16 오후 5:09: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길에서 우연히 만난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0분경 고소인인 40대 여성 A씨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 있던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당시 A씨는 견주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게 물린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이 진돗개는 견주 팔에 연결된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입마개 의무 견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견주가 개를 만져봐도 된다고 해 만졌다가 다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견주는 사건 당시 A씨에게 “물릴 수도 있다”며 경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인 A씨만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견주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필수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로 총 5종의 맹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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