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秋, 윤석열 직무배제.. 정치적 패착될 수도"

  • 등록 2020-11-25 오후 10:49:30

    수정 2020-11-25 오후 10:49:30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SBS러브FM ‘이철희의 정치쇼’에서 “윤 총장이 오해받을 행동을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까지 간 건 난 좀 잘못된 거라 본다.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내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다수는 잘잘못을 따지는 분도 있고 그와 동시에 ‘너무 피곤하다, 그만 좀 보면 좋겠다’는 분도 있다”는 여론을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돼 직무 수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전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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