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을 수습하고도 은폐한 이번 사건의 5대 핵심 쟁점은 △은폐 이유 △연루자 △문책 수위 △장관 거취 △재발방지책 등이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어떻게 후속 대책을 만들지 여부가 김 장관의 거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해수부 감사관실의 1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쟁점을 분석해봤다.
1. 왜 은폐?
|
이들은 은폐 경위에 대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심리적인 충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곧바로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면) 심리적인 충격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진술을 확인해 보니)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면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다. 장례식이 연기되면 2주간 확인 시간(DNA 검사)이 필요한데 가족들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현장 책임자 입장에선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왜 미수습자 가족 중 조은화·허다윤 양 모친에게만 연락했을까. 김 장관은 “21일 조은화·허다윤 엄마에게만 통지한 이유는 해당 골편이 은화나 다윤이 것이라는 (김 부단장의) 예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편은 과거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발견됐던 부근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해졌다.
2. 몸통은 누구?
|
그렇다면 윗선 ‘몸통’은 없는 것일까. 김 장관은 ‘이철조 단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사태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철조 단장도 브리핑에서 “저희들(이철조·김현태)이 장례식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3. 장관 책임은?
|
이에 김 장관은 “‘(이미 9월에 장례를 치른)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라고 하더라도 뼈를 발견하면 통보하는 절차, 매뉴얼이 있다. 왜 그대로 안 했나’라고 질책하고 즉시 연락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김 장관이 20일 이 단장에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선체조사위에 알리는 등 조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에게 즉각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인 21일 오후 2시에야 김 부단장이 조은화 양 모친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에야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들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4·16가족협의회 정모 분과장이 22일 오전 11시20분, 미수습자 고 남현철 군의 아버지가 오후 12시께 전화를 걸어오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들이 장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수요일(22일)까지 장관이 이를 몰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자들이 재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장관이 20일 보고를 받고 그 뒤로 전혀 챙긴 게 없는 것인가”라며 잇따라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시를 했는데 이행이 될 줄로 알고 22일까지 확인을 못했던 게 제 불찰”이라며 “이행되지 않은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4. 처벌 수위는?
|
이들 2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정직(1~3월)-강등(3월)-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규정돼 있다. 징계에 따라 공무원연금·퇴직급여·보수 삭감, 승급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 은폐 행위로 선체조사위 목적 중 하나인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45조)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장관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그동안 하루, 이틀 간 (뼛조각을) 모아 보고를 하고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감식 절차를 해왔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지) 3~4일이 지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보고의무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게 있다”고 지적했다.
5. 재발방지책은?
|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여부에 김 장관의 명운이 걸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까지도 가야 할 사건”이라며 “국정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헤쳐나가는 것도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