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도 신탁 방식…한자신, 방배7구역 우선협상자 선정

  • 등록 2017-01-19 오후 7:36:50

    수정 2017-01-20 오전 8:12:4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사업에도 신탁 방식이 도입된다. 한국자산신탁(123890)이 서초구 방배동 방배7구역 재건축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가 최근 한국자산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다.

지난해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한국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강남3구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부활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추진 단지 소유자들이 빠른 절차를 내건 신탁 방식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야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신탁 방식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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