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추계 오류’에 세제실 개혁 첫발…세제실장에 윤태식 발탁

세제통 오르던 세제실 총괄에 국제금융 전문가 임명
국·과장 후속 인사, 추계모형 보완·심의위 도입도 추진
  • 등록 2022-01-27 오후 9:59:14

    수정 2022-01-27 오후 10:07:4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개혁을 예고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들이 주로 오르던 세제실장 자리에 국제금융 분야 잔뼈가 굵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발탁됐다. 앞으로 계속될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 타 실·국과의 교류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세제 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기재부는 27일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차관보를 선임했다.

윤 차관보는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제금융과장·외화자금과장·통상정책과장·국제기구과장을 거친 국제금융 전문가다. 개발금융국장에서 대변인을 지낸 후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내며 국정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윤 신임 세제실장은 국세청에서 임용돼 공직을 시작했고 초기 세제실 업무를 경험했지만 대부분을 국제·개발금융 분야에서 보낸 만큼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임명된 신중범 국장도 기재부에서 외화자금팀장, 인사과장 등을 지내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부단장을 지낸 인물로 전통적인 세제실 인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통상 세제실은 세제를 다루는 특성상 세제실 근무 경력이 오래된 인사를 중용하는 게 관례다.

전임인 김태주 세제실장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조세총괄정책관을 지낸 후 실장에 오른 경우다. 이전 세제실장을 맡았던 임재현 관세청장 또한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을 거친 ‘세제통’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추계의 대규모 오차로 세제실에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이번 인사의 불씨가 됐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보다 19조원 더 많은 세수가 걷힌다고 전망을 바꿨고 이달 중순에는 이보다 10조원 정도가 더 걷힌다며 세차례나 예측이 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그만큼 세수 추계가 어려웠음을 감안해도 본예산대비 60조원 가량 오차가 생기면서 결국 대부분을 추경 등 재원으로 소진했음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태식 세제실장(당시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25일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세수 추계 오차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세제 부문 개혁을 예고했다.

개혁 방안 중 하나가 인사였다. 홍 부총리는 “세제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대개 사무관 때 세제 업무 담당자가 과장, 국장이 되면서 다른 실국에 비해 칸막이가 높았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 훼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인사 교류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과장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타실·국과의 인사 교류 여부도 관심이 높다. 세제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예산실의 예산심의회처럼 세제실장·국장과 핵심 과장 등이 참여하는 조세심의회를 만드는 등 의사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세제실장 인사 전 김태주 세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세수 추계 오류 사태의 책임을 세제실에만 지우게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7일 “세제실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담당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진단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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