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유료방송-OTT’ 새판 짠다..방통위, 제도개선안 발표

KBS는 공영방송, MBC는 공공서비스방송, 유튜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방통위, 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공개
광고와 편성규제 등은 먼저 완화
나머지도 5~7년 안에 추진 의지
  • 등록 2020-03-11 오후 7:06:16

    수정 2020-03-11 오후 8:04: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행 방송법상의 지상파 방송사(왼쪽)와 종합편성채널(오른쪽)
▲다양한 방송통신 사업자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유료방송-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로 나뉜 방송사업자 분류 체계를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시대에 맞춰 재정비하는 일에 착수했다.

또, 기존 미디어(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외에 서비스 기반의 다양한 경쟁자(네이버TV, 카카오TV, 웨이브, 시즌, 티빙, 왓챠 등)들이 출현하면서 위협받을 수 있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공영·민영 방송체계 개편도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통해 만든 정책제안서를 11일 공개하며, 앞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시민사회 등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를 포함한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허욱 상임위원이 방통위를 대표해 함께 했다. 허 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직접 제도 변화의 방향과 의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공영방송·공공서비스방송·민영방송으로 나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등으로 나뉜 구조를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 민영방송으로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고 MBC는 재원구조는 광고에 의존하는 민영방송에 가까우며 지배구조는 공영방송이다. 그리고 SBS는 지상파 민영방송인데, 이를 헤쳐모여하는 것이다.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은 다르다. 공영방송은 영조물(공사)로서의 법적 실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공적 책무를 부과해 새로운 평가시스템으로 엄격하게 검증한다. 대신 수신료 지원을 받는다.

공공서비스방송은 법률로 공적 책무가 정해지지만 공영방송으로 포함됐을 때와 같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다. 허욱 위원은 “이를테면 MBC뿐 아니라 어떤 방송사가 남북관계나 통일 관계 중심 프로그램을 가장 잘 만든다면 이를 공공서비스방송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면서 “아리랑TV 등도 가능하다. 공공서비스방송은 법률적인 실체의 공사 개념이 아니라 방송 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갈림길..SBS는 규제완화 기대감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공사’인 KBS는 공영방송으로, MBC는 공영방송이나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SBS는 지상파라는 강한 규제에서 벗어나 종편이나 보도채널 같은 규제를 받게 돼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허 위원은 “지금을 보지 마시고 5G 시대가 돼 다양한 서비스 기반 사업자들이 미디어에서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을 예상하고 봐달라”면서 “현재의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일반PP가 아니라 방통융합에 따른 모델이다. 공공서비스방송은 이를테면 아리랑TV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이나 공공서비스방송은 확실히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업화 가능성을 열어 규제 완화와 혁신 개발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OTT 규제 완화하되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로 진입시켜

방통위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하는 상황과 기술진화 등을 고려해 방송법상 방송개념의 확장보다는 방송의 범위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가상다채널유료방송(vMVPD)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을 포함한 것과 비슷하다.

‘방송’ 개념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환경에 맞도록 미디어적인 성격을 고려해 새로운 개념의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은 최소규제 원칙하에 시장 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지상파-종편-유료방송 카테고리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로 나누는 안


허욱 위원은 “OTT를 방송의 개념으로 포괄하는 게 아니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포괄하려 한다. 여기서 다시 실시간이냐 주문형이냐를 나누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일 경우 편성 기능이 있는 만큼 규제가 세질 전망이다.

그는 “이 계획은 2000년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법제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기술이나 편성 등에 있어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일은 단기로 (규제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적 과제로 정해 이해관계자들과 모여 논의하려 한다.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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