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 부담 커진다…15억 두 채에 3787만원

부동산 증세 법안 통과, 종부세 2배↑
강남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60%↑
양도세·취득세·재산세 부담도 커져
홍남기 “투기 차단”, 학계 “과속 증세”
  • 등록 2020-08-04 오후 7:34:10

    수정 2020-08-04 오후 9:18:0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현재보다 2배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등에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어서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주도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관련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내년에 0.6~6.0%로 최대 2배 가량 오른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25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합산시세 50억원)를 갖고 있다면 현재 4253만원에서 내년에 1억497만원으로 종부세가 147% 증가한다. 10억원 두 채의 종부세는 올해 568만원에서 내년 1487만원으로 약 162%, 15억원 두 채는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158% 증가한다.

‘똘똘한 한 채’ 세 부담도 커진다.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A 씨가 올해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어서 C씨의 종부세 부담은 없다.

홍 부총리는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증가하는 세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조세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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