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빅 3 참전 가닥

이날 오후 4시 신세계·롯데 입찰 신청서 제출
신라·현대百도 입찰전 참여 점처져
입찰 실패하면 10년 간 사업권 확보 어려워 딜레마
인천공항, 유찰 피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 등 문턱 낮춰
  • 등록 2020-09-21 오후 7:25:25

    수정 2020-09-21 오후 7:25:25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재입찰전이 본격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유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첫 번째 입찰과는 달리 인천공항도 면세업체들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승부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라면세점은 입찰 참여 여부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입찰에 실패하면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므로 참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입찰에서 DF7(패션) 사업권을 확보한 현대백화점 면세점 또한 입찰 신청서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빅 3의 위상이 흔들릴 때 추가로 사업권을 얻어 ‘면세점 빅4’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강하단 후문이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입찰 참여 여부나 입찰 시 참여 구역을 비롯한 입찰 관련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 재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이번 재입찰에 포함된 사업권은 대기업 몫인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 패션)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구역인 DF8(전 품목), DF9(전 품목) 등이다.

DF2와 DF6 사업권은 지난 입찰 당시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특히 DF2는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 여겨졌던 향수·화장품 사업권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입찰하지 않았다. DF3 사업권은 신라면세점이, DF4는 롯데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았다.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지만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갖는 이점을 포기하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인천공항면세점 입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면세점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는데다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면 5년 간 사업권을 운영한 뒤 재차 5년 연장 운영을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면세점 전체 매출액 추이(표=한국면세점협회)
문제는 가격이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액을 베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면세점 간 눈치 게임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이 필요하다는 데는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해당 사업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리한 금액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기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면세업황 회복이 더딘 점도 입찰 참여를 꺼리는 요인이다. 올해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1월 2조247억여원을 기록한 뒤 석 달 연속 감소했다. 4월에는 면세점 총 매출액이 1조원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7월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1조2516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62% 선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 입찰보다 최저수용금액을 대폭 인하했다. 면세점 사업권 중 가장 인기 있는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2 구역의 경우 지난 입찰 때 최저수용금액은 1161억원에 달했지만 재입찰 공고 때는 842억원으로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면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단서조항을 대거 추가했다. 임대료 산정은 정상수요(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 이상) 회복 전까지 품목별 영업요율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바뀌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도 없앴다. 면세점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준 셈이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내야 한다. 사업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을 합산해 고득점자가 우섭협상권을 얻게 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4개 사업권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품목이 같은 사업권의 복수낙찰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3과 DF4에 모두 입찰할 수 있지만 낙찰은 한 곳 밖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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