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LH투기 의혹 첫 공개한 참여연대
“발표 이후 관련 제보 이어져…빠른 시일 또 발표”
국토부 “LH·국토부 직원 전체 조사 예정”
결과 미진할 시 ‘셀프조사’ 논란 이어질 듯
  • 등록 2021-03-04 오후 5:30:10

    수정 2021-03-04 오후 9:17:5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에 이어 LH·국토부·토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셀프조사’로 공직자들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차명 거래를 잡기 힘든데다가 퇴직자의 경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차명 못잡아…빈손으로 끝날 수도”

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거래를 잡아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만약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셀프조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기 목적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땅을 매입했다해도,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소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고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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