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노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후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노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4년 10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