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렬 야구 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 등록 2018-09-13 오후 8:48:58

    수정 2018-09-13 오후 8:48:58

선동렬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선동렬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꾸리면서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의 김정환 변호사는 “선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삼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 감독 개인이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 감독이 선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는 올 시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이 포함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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