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왜 오늘인가...최강욱 "설마?"

  • 등록 2021-03-04 오후 5:48:48

    수정 2021-03-04 오후 6:54: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치 행위를 일삼던 공무원의 사직. 유체이탈로 일관한 정치검사의 퇴장. 무모한 야심의 정치인 출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최 대표는 이어 “설마 제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을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총증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20% 중후반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를 때였다.

당시 야권에선 윤 총장이 올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고 대선에 출마할 경우를 가정한 ‘특정인 출마 금지법’,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 등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통해 적절한 냉각기간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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