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형 양적완화' 본격 시동

윤면식 부총재 "사실상 양적완화"
  • 등록 2020-03-26 오후 5:50:34

    수정 2020-03-26 오후 5:50:34

윤면식(왼쪽 두번재)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행하면서 ‘한국형 양적완화(QE)’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제통화국이 아닌 국가들까지도 QE에 동참하게 만드는 모습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엄중하다”며 “시장 수요 전액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양적완화’라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정례 RP 매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 오는 4월2일 첫 입찰을 시작으로 주 1회 ‘기준금리+10bp(1bp=0.01%포인트)’ 상한(0.85%)의 일정금리 수준 하에서 한도 없이 RP매입 (91일 만기)을 실시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조차 쓰지 않았던 조치로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로 해석된다. 기준금리 0.75% 하에서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인 만큼 제로(0) 금리 하에서 풀린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지 않는 주요 선진국들의 QE와는 다르다.

추후 한은이 선진국형 QE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윤 부총재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을 규정한 한은법 80조와 관련해 “해당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기 위해 최종 대부자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근거조항인 연준법 13조3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의 이같은 움직임은 비(非) 국제통화국으로서는 두번째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앞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하고, 지난 20일부터 유통시장에서 네 차례에 걸쳐 국채 매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충격에 맞서 금융위기 때에도 쓰지 않았던 양적완화 카드를 사상 처음으로 빼든 것이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 금리도 아직 0.75% 수준이라 실제 무제한 퍼주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를 줌으로써 신용위축 위험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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