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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엄중하다”며 “시장 수요 전액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양적완화’라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정례 RP 매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 오는 4월2일 첫 입찰을 시작으로 주 1회 ‘기준금리+10bp(1bp=0.01%포인트)’ 상한(0.85%)의 일정금리 수준 하에서 한도 없이 RP매입 (91일 만기)을 실시한다.
추후 한은이 선진국형 QE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윤 부총재는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공을 규정한 한은법 80조와 관련해 “해당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매입하기 위해 최종 대부자로서 자금을 공급하는 근거조항인 연준법 13조3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 금리도 아직 0.75% 수준이라 실제 무제한 퍼주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를 줌으로써 신용위축 위험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