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날 오후 112로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에는 이와 함께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적혔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제주지역에서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이후 당근마켓 측은 “이상 패턴을 보이거나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이를 사전 필터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 투자와 기술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