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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회사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둘 수 없다. 벤처캐피털이 금융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열린 녹실회의에서는 대기업 CVC 허용 여부를 두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주장한 반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CVC 허용은 불가하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홍 부총리가 다음날인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CVC 도입을 설득해 결국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기업이 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면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의존도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