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당첨된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 철저히 조사"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요청
미계약분 공급대상서 미성년자 제외 검토
  • 등록 2018-02-13 오후 6:37:02

    수정 2018-02-13 오후 6:37:0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